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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차]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시범운영, 물류분쟁 이제그만!

MG새마을금고 전주송천 2019. 3. 25. 20:05


안녕하세요 화물차 건설기계 전문 금융사 송천새마을금고입니다.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한 두방울 떨어지고 있네요.

오늘 같은 날, 특히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화물차주 여러분께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국토부가 엊그제 발표한 물류신고센터 시범운영소식입니다.



물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국토부에서 19일 부로 물류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과적을 강요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 여러분의 창구역할을 해줄 곳이랍니다.



세부적인 신고대상으로는 일방적 계약변경, 고의적으로 단가를 낮추려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나

계약범위 외의 과적 및 금전 요구, 유류비 증가분에 대한 단가 반영 회피 등

건전한 물류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 되며, 그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답니다.




신고는 신고서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나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양식을 작성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있네요

http://www.nlic.go.kr


                                                         http://koila.or.kr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여러분께서는

위 사이트로 접속해서 한 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물류를 위해, 또 사업자 여러분들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는 물류신고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알쓸신차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